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직원들 자료 지우나요?
중소기업에서 3년지나면 퇴직 직원들 자료 지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들고있는 기업도 많지 않나요? 지운거 누가확인하나요? 그런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고 삭제 여부는 사용증명서 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 자료를 일부로 삭제하지는 않습니다. 문서 보관기간이 지나 지운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서류 보관의무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 이후에 자료를 폐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3년을 초과하여 보관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