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사유서 파일 보존년한 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15년도 부터 직원들 에게 받았던 사유서를 폐기 하고 싶은데 22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모아놓기만 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하여 대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유서의 경우
폐기하셔도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사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년도 부터 직원들 에게 받았던 사유서를 폐기 하고 싶은데 22년도 부터 몇년도 까지는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모아놓기만 했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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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만 보관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유서가 어떤 내용을 담은 문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떄 근로기준법 상 보존연한이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들 사유서의 경우 별도로 보존연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유서의 보존년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뚜렷히 정한바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므로, 최소 3년간은 보존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략적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유서를 가지고 어떤 처분을 했다면 처분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의 사유서의 경우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보관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노무 관련 문서 혹은 기록은 민형사상 7년간 보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직원들 퇴사시점으로부터 7년을 계산하여 보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