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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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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

퇴사한 기관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가 없다고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맡은 사업과 관계된 자료들 중에 일부가 없다고 전부 반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직 중 운영했던 사업과 관련한 문서들은 공용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나왔으나
반환 요청 자료 중 제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 제작 시 80퍼센트 이상 캡쳐해서 따온(허용된 사항) 운영 매뉴얼과 ppt자료(해당 사업 운영 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매뉴얼, ppt)가 있기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리캔버스에서 삭제한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삭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
제가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직원이 퇴사했지만 잘 못 처리한 업무나 남겨두지 않은 자료에 대해 반환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사 전 검토할 시간과 퇴사 후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에 회사의 책임 소지는 없나요.
그리고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 쉬운 설명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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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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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재직 중 생성한 업무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지만 퇴사 시 모든 자료를 반환했다면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공용 외장하드에 자료를 저장하고 나왔다면 이는 회사에 자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삭제한 매뉴얼이나 PPT 자료가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라면 회사에 원본이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리캔버스와 같은 공용 플랫폼에서 삭제된 자료에 대해서는, 귀하가 직접 삭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약합니다. 회사는 공용 플랫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회사에 이미 반환한 자료 목록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삭제한 자료에 대해 회사 제공 자료였음을 설명하며, 공용 플랫폼 자료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삭제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로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의로 회사 자료를 훼손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단순히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요구가 지속될 경우, 퇴사 시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마쳤다는 점, 공용 저장소에 자료를 남겼다는 점, 그리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