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면서 파일 지우기 재산권침해에 해당될까요?
근무하면서 썼던 파일들 저장의무는 없었습니다
예를들어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도안을 만들어 사장님께 전달하면 업체에 전달
이런 파일들을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파일을 분류하여 저장하기 시작했고 퇴사하면서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을 자료들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다른 운영에 필요한 파일은 지우지 않았구요
엄연히 고용에 해당되기때문에 재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무슨파일을 지웠는지 어떤걸 저장했었는지
하나도 모를겁니다 그 파일들은 다 카톡에 전달된 내용이 있지만 단톡방을 나가라고해서 저한테 그 내용은 없어요ㅠ
이런경우에도 침해가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업무상 저장할 의무가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더라도 어떤 침해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이 만든 자료라도 회사의 이름을 달고 있다면 이는 회사 소유입니다. 함부로 지우거나 열람하지 못하게 만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컴퓨터의 업무 관련 문서를 모두 삭제하고 퇴사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해고를 당한 후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영성과 분석표 등의 업무 관련 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결혼정보회사 커플매니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