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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바다매101
강렬한바다매10121.12.23

퇴사시 파일 삭제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아래 파일 삭제시 문제가되나요?

상사가 보고도 없이 지웠다고 난리를 치며 무슨 제가 파일 도둑인 마냥 연락이 와서 너무 어이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또한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유폴더에 개인폴더라고 적어서 만들어두었던건데 직장상사라고 그걸 열어봐도 되는건가요?(복사까지해둠..)

1.개인의 업무일정 체크용으로 만든파일

(개인 엑셀파일, 할 일과 완료한 일 개인적으로 적은 파일(개인 가계부도 적혀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파일)

2. 재택근무보고서 개인 작성본

(제출은 오프라인 서류로 그때그때 보고 완료됨, 전체 서식폴더에는 있고 복사본 엑셀파일)

3. 메뉴얼에 이미 모두 기재해 둔 후 중복파일 삭제

4. 업무시마다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 정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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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저장 의무가 없고 지극히 개인 업무에 관한 일정을 기록한 자료에 국한된 것이라면 이는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해당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공유폴더에 개인폴더라고 적어서 만들어두었던건데 직장상사라고 그걸 열어봐도 되는건가요?(복사까지해둠..)

    저작권이 존재하는 자료가 아니고, 공유폴더 올린 자료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는 형법상 전자기록손괴죄(제366조)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회사)의 파일 등 활용 가치 있는 전자기록을 손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②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pc에 저장된 자료를 타인이 허락없이 열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 위반에 해당할 것인지는 변호사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