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사전에 만든 파일 이름만 바꿔서 현재회사에서 사용했는데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거라 원본안줘도상관없지요
입사하기 이전에 만든 파일 현재 회사 이름만 바꿔서 사용했는데 저작권은 저에게 있는거 아닌가요 전 회사에서 썼던 증거도 있습니다 입사이전에 만든거라는 증거 원본안줘도 상관없지요?
임신중 아기상태가 안좋아 무급휴가 쓰는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싸우기 힘들어서 권고사직에 동의했습니다
환자안전전담간호사로 병원 인증때 제출할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데 인증은 25년 3월인데 작년11월에 저를 뽑았습니다 11월12월1월까지 인증관련서류 1년치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기 이전 서류까지 다른사람 이름으로요 오픈병원이라 아무서류도 없는상태였고
1년치 서류를 1-2달안에 만들어야 해서 입사전에 만들어 놓은 제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놓았습니다
제 usb에 담겨있는데
급하게 해고 당한상태인데
몸이 안좋아 움직일수가없는데 계속 서류 원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기 입사전에 만들었고 다른병원에 입사했을때 만들었던 디자인이고 원래제파일인데 원본을 줄필요가 있나요? 저에게 디자인 저작권이 있는거아닌가요?
Pdf로 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문서화시켜놓은거 대표한테 싸인받은 종이로 만든 문서는 회사에 다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인증에 문제없이 종이서류는 완벽히 만들어놓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사하기 전에 만든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가 있다면 적어도 그러한 자료에 대해서 회사가 요청할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한편, 근로계약 당시 업무 자료의 귀속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것이니 그러한 사항부터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