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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굳센거북이

그럭저럭굳센거북이

제가 만든 자료 삭제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퇴사시 제가 만든 자료를 삭제후 퇴사했습니다. 어느정도 창의성을 요하는 자료라 후임자의 재간이지 제가 인수인계할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후임자는 어차피 본인의 창의성으로 업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시에도 대표한테 인수인계할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하니 알겠다고했고요. 그러나 이것과 자료삭제는 별개겠지요. 모두 제가 만든 파일인데 찾아보니 이것도 회사자료라 처벌받을수 있다고하더라고요. 보고는 올라가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지않아 연락했더니 이걸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사실 입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등 제가 이회사에 걸고 넘어질것도 없는건 아닙니다. 저는 연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한달후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왔는데 생각해보니 이 대표 인성상 월급을 주고 추후에 자료삭제건에관해 소송을 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경우 제가 임금을 받지않는것이 나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임금 문제는 법적 권리이니 무조건 받는 게 맞고, 자료 삭제와는 별개입니다.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속 기다리기보단,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송 걱정은 있지만, 정당한 임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니,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 음 질문자님과 회사 대표님 모두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 대상이고,

    자료 삭제도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가 기사로 나왔었죠

  •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의 경우 이것은 개인의 자산이 아닌 회사 소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면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 퇴사를 할 때 본인이 만든 자료를 삭제 하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퇴사 전 회사 PC 등에 백업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삭제한 파일을 혹시 카피 본을 가지고 있다면 보내 주고 급여를 정당 하게 요구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급여 지급은 사실 이것과 별도의 문제 입니다.

  • 단순 삭제는 전자기록손괴로써 손해배상책임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게다가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고 일했다니요,,

    갑자기 안주던 월급을 준다고 한 부분에서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만든 자료를 삭제하는것은 잘못된게 아닙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도 퇴사를 했을때 자기 자료는 깔끔하게 비워주고 갑니다 그리고 직장의 자료들만 남겨주고 직장에서 별다른 제제 할수가 없습니다 대표가 자료 삭제건을 소송을 걸수 없습니다 직장내의 있는 원래 자료를 건든것이 아니고 본인의 장의적인 내용을 지운것이고 나의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가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후임은 후임의 창의성으로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