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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크라우니752
프리미어크라우니75223.08.30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해고 당하면서 회사 자료가 아닌, 제가 개인적으로 쓴 종이, 재직증명서 등등...파기한건데,,이것도 허락받고 파기를 해야되나요?

하나하나 확인받고 파기하진 않았지만, 23일 근로계약서 서명시키고 해고당하니, 얼굴 붉히지 않게 저도 쌓여있는 서류중에 눈대중으로 대충보면서 제자료만 파기한건데,,,조금 협박처럼 회사에서 말을 하시네요.

재직증명서 및 제 자료 파기한것도 나중에 노동위원회가서 소명을 해야되나요?

인수인계도 어떤 인수인계를 말하는건지 명확하지도 않고, 규모가 작은회사라 제가 해고될거라고는 저외에 다른직원은 알고있었을텐데, 저랑 같이 근무를 일주일 정도 할 당시엔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해고 당하니 둘이서 하던 업무를 혼자서 하는게 벅찬지 저한테 협박처럼 말하네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전제로 신청하는건가요….??

현재로는 해당회사로 복직할 마음은 없고, 기간이정해진계약만큼 근로했을경우에 받았을 임금만큼만 요구해서 받고싶은데....

이것도 노동위원회에 따로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복직이 아닌 돈으로만 요청하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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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어차피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서류 파기든 인수인계든 해고 후에 일어난 일이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복직을 전제로 신청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복직명령과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명령이 나면 복직한 날로 바로 퇴사하고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서류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보상을 목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이유서에 원직복직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선노무사와 상의하거나(월300만원 미만시 선임가능),

    조사관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재직증명서를 파기한 사실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반드시 원직복직을 할 의무는 없으면 원직복직명령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자료를 근로자가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하거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류의 파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나, 금전보상만을 신청 취지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다툴 때 해당부분이 쟁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소명하시지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


    2.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추가 위로금 등만을 수령할 수 있고 부당해고구제 신청취지에 이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3,4항 내용입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