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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개미새136
보람찬개미새13621.09.04

징계위원회 개최하지도않고 다짜고짜 해고핑계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 권유문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A/S업무를 하는데 횡령의심되는 행동을 취해서 회사쪽에서는 간단한조사후 저에게 다짜고짜 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해고를 하면 빨간줄이 그어져서 저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개인사유로 적어서 사직서를 내라고 권유받았습니다. 상급자에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인을했는데 제가 혹시몰라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고 한데 이문제로 인해 권고사직문제 해결할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해고핑계를 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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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회사

    에서 해고를 하여도 나중에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제기하여 정당성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급자에 압박에 못이겨 결국 사인을했는데 제가 혹시몰라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고 한데 이문제로 인해 권고사직문제 해결할수 있을까요?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않고 해고핑계를 삼아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횡령사실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 주장할 경우

    오히려 징계해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사직으로 처리되는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계에 의한 권고사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2.이 경우 당해 사직권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회사측에 정정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불응시에는 증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제출로써 부당해고임을 주장할수는 있으나,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했다는 것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