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쓰라해서 썼습니다.
제목과 같이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무단결근 , 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네요
저는 퇴사 전주에 사장과 구두합의를 해서 퇴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글올리신것보면 내용이있을겁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써야하는 의무가있나요?
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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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저에게 경위서를 쓰라고해서 썻습니다. 무단결근 , 업무방해에 대한 경위서를 쓰라네요
저는 퇴사 전주에 사장과 구두합의를 해서 퇴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글올리신것보면 내용이있을겁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했는데 경위서를 써야하는 의무가있나요?
안쓰면 저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