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개인사유 퇴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장 내 폭행 (송년회에서 상사에게 폭행당함)으로 인해 퇴사를 진행해서 사유에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형사 신고를 진행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끼쳐서 저에게 제안하는 걸까요 ?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어 그런걸까요 ?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