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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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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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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안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라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