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근로복지공안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이라면 권고사직이라는 증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