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전에 회사자료(개발테스트관련)를 제 개인드라이버에 업로드 했어요
사직서는 이미 종결되었고(퇴사는 일주일 뒤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도 서명한 상태에서 회사자료 일부를 업로드 한 것이 인사팀에서 알아버렸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업로드한 것은 아니고 이직하는 회사도 다른업계라서 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그런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인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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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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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다른 분야이고 외부유출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고,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유출이 의도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시 회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삭제 및 반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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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 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소송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