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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하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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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전에 회사자료(개발테스트관련)를 제 개인드라이버에 업로드 했어요

사직서는 이미 종결되었고(퇴사는 일주일 뒤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도 서명한 상태에서 회사자료 일부를 업로드 한 것이 인사팀에서 알아버렸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업로드한 것은 아니고 이직하는 회사도 다른업계라서 이 자료를 유출하거나 그런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잘못한 것인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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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가 다른 분야이고 외부유출한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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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 회사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고,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 유출이 의도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회사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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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사 시 회사 기밀자료를 유출한 경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별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삭제 및 반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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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민 형사상 책임을 물도록 소송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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