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히시기 바랍니다.
Q.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료를 빼왔는데 회사에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료 빼오는 것도 범죄가 되나요?
A
- 회사의 자산인 자료가 재물은 아니므로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업무상배임 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합니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코팅기계 설계도면'을 무단 반출하여 경쟁업체에 입사해 코팅기계를 제작ㆍ판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Q.
자료 반출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고소나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 형사 : 과거 사례 중에,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들을 USB에 담아서 반출하였다가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당했는데, 단순한 견적서, PPT 자료, 이미 인터넷 전산망에 공개된 자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계도면으로서 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주요 영업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잘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의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경쟁업체도 어느 정도의 비용과 노력을 들이면 자료에 기재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Q.
실제로 소송을 당하면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해줘야 하나요?
A
-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입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영업상 주요 자산(그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자산)' 이나 그와 거의 같은 내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 반출 또는 취득한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인천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5가합58743 판결 참조).
- 반출한 자료를 획득한 경쟁업체 판매이익의 1/2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