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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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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폐업에 의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폐업 전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3. 퇴직금을 안주고 버티면 신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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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차량유지비 말고 비과세되는게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구활동비 20만원 까지, 보육수당 10만원 까지 비과세 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등도 비과세 항목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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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에 적혀있는 주유수당 계산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금까지 일을 하는 경우 개근하면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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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측과 노조에 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여성과 동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성과 관련된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회사의 정책과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사회통념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는 이상 균등처우 위반이라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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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사업장에서 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결정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개별교섭을 수용하였는데 굳이 교섭단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별교섭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없어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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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작성한 합의서 이행 안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의서에 해고예고수당 대신 합의금을 준다고 하였을 경우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단지 두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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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내 법정공휴일 근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고정되어 명기되어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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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가 단체교섭 중에 복수노조가 만들어 질 경우 단체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을 하고 있는 노조가 유일한 노조였던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을 하고 있었던 중 새로운 노조가 생겼고 교섭을 요구하면 새로운 노조를 포함하여 다시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별교섭을 할 수 있고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여 교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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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와 개별교섭은 어떤 관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교섭단위 분리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별도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업무체계 등이 다르고 같은 사업체라 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상당히 다른 생산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분리하여 교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교섭은 복수노조 하에서 각각의 노조가 별도로 교섭을 하고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교섭을 말합니다. 즉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타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지 않고 각각 교섭권을 가지고 사측과 1:1로 교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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