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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경력있다고 속인 알바생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알바생 채용 과정에서 경력 있다고해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일 시켜보니 경력이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일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더 잘 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친구들 모두 경력 속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뗴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알바생의 말만 믿고 뽑아야 되는데 알고보니 경력 있다고 한 점이 거짓이었다면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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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6.0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력을 속였고 이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해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과정에서 말한 경력이 거짓이었고 그러한 경력이 없었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상황이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이 있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경력이 입사 이후 직무와 큰 연관성이 있고

    경력이 허위였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사정이 있다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부터 경력직으로 채용하고자 하였고 처우 또한 경력직과 같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주요한 기준인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면 해고를 하여도 근로기준법 23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경력사칭이 해고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때는 그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불문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