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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방입니다
또방입니다22.12.14

이력서에 경력 안적고 아예 신입으로 지원했는데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에 짧게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해고 가능한가요 신입을 뽑는 자리에 경력을 안적고 지원했습니다 아예 적지 않았는데 허위기재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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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경력을 누락하였다면 허위 기재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그 이력서에서 그 경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내용이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이력내역서에 짧게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여 바로 해고를 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