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무급 휴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에 대한 증명을 통해 휴가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지속이 어려울 만큼의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가 사용 합의에 대해 제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2021년 9월 1일 입사자 2023년 12월 31일 퇴사 시 월차 및 연차 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11개, 2022년 9월 1일 ~ 2023년 8월 31일까지 15개, 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까지 15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가 발생합니다.2. 법적으로 월차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모두 연차이며 유급휴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임금체불로 사업주한테 연락을 해도 읽기만 하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연체한 만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9
0
0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쉬는시간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할 경우 30분, 8시간을 일할 경우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 받고 근무시간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9
0
0
어학원 주휴수당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형태로 고용하겠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후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본인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니 증거 등을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보조금 지원받는 사회복지 시설 정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정년은 60세입니다. 다만 시설장의 경우 65세까지 하는 경우가 많고 60세 정년 이후에 촉탁직 형태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부당 전근 경제적 불이익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근로자의 동의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동의 규정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로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비와 임금의 인상, 직급의 향상 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 직급 승진 등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부담만 증가한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9
0
0
계약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을 최대 몇 년까지로 제한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계약직을 채용할때 계약기간을 2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9
0
0
경조사의 휴가는 보통 몇일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검토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0
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약하여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는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 입직시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확인하는 문자로 추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0
0
2836
2837
2838
2839
2840
2841
2842
2843
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