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업자가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가입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일수가 다릅니다.
최소일수는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이며, 최대일수는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50세 미만이면 240일, 50세 이상이면 27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하한액(최소금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시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의 실업급여액이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하루 기준 상한액이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56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1일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1,568원 ~ 상한액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27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일 실업급여는 하한액인 6만1568부터 상한액 6만6천원까지 금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하한액 : 61,568원
28일치씩 지급합니다.
한번 받을 때 1,723,904원 지급이 예상됩니다.
지급 기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