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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사정으로 보아 피보험단위 180일 충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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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근무를 30분 정도 근무하는데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0분도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추가수당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에 해당 연장근로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받고 계시다면 추가수당을 청구 하실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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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랑 협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로 인한것이여야 하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회사와 협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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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실업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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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 전 3개월 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에는 퇴직전 3개월이 아닌 그 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나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경우 수당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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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월급10일날 입금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은 1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일에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10월 15일~10월 31일의 급여가 11월 10일에 지급되나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관련규정이 있을겁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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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퇴사 한다고 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상으로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보통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인수인계 하시도록 되어있으므로 사업주와 원활한 관계하에 퇴사하고 싶으시다면 한달 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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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의지를 밝혔다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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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늦게 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 합의를 할 경우 지급일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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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에도 퇴사 할때 사직서를 제출 하고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일, 퇴직사유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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