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동안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습기간은9월 26일부터해서 10월 9일이였고
10월 9일부터 직원으로 다니고 10월 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서류를 보니 근무 시작일이 10월 10일부터더라고요
수습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았고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수습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신고가 가능힌가요?
고용·노동
수습기간은9월 26일부터해서 10월 9일이였고
10월 9일부터 직원으로 다니고 10월 9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날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서류를 보니 근무 시작일이 10월 10일부터더라고요
수습기간동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았고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수습기간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건으로 신고가 가능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