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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 벌금

일하시는분이 11월 1일 -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1개월짜리 계약서 작성한 뒤 계약연장에 대한 서류는 작성안했어요 12월 9일에 자진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일 - 말일까지 계약직으로 1개월짜리 계약서 작성한 뒤 계약연장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 시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더라도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 및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