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은 근로를 하기 전 즉, 적어도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이유로 9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을 미룬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