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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가젤137
까칠한가젤13720.12.17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면 얼마나 타격있나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일했습니다.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해놓고 회사 힘들다고 퇴사 13일전 통보되어 잘렸구요. (9월 18일쯤 통보, 30일 퇴사)

(수습기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는거 아니냐 물었는데 3개월 후 정규직 전환할때 작성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인데 벌금이 얼만큼 나오나요? 회사인원은 30명정도입니다.

벌금말고도 다른거 받는게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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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신고하는게 가능하오나, 처음 신고된 부분이라면 500만원보다는 낮은 벌금이 내려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수습으로 일하셨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단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과태료가 500만원까지 나오는 일은 드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근로감독관의 판단 및 조사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24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등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위내에서 얼마의 벌금액이 확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이므로 다른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일로 3개월내에 해야 하는데,

    다행히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