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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일의 경우 1-말일 까지의 급여가 다음달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사업장의 급여일이 15일이라고 한다면 9월4일-말일까지의 급여가 10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급되지 않고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거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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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정리해고 될때 위로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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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어나는데 최대로 받을수있는 연차갯수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최대로 받을수 있는 연차의 개수는 2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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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신 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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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관련된 용어 중에 온보딩 이란 용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인사관리와 관련된 용어로서 온보딩이란 신규직원들이 조직문화, 직무등에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영어의 사전적 의미는 배에 탄다라는 뜻으로 기업, 조직에 잘 정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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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지나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10월 5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하였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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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휴게시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3:00-22:00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므로 70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는 현재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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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 수급받으실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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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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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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