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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평소에 회사에 지각이랑 조퇴를 조금 많이 한 편인데요 1년에 열 번 이상 된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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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계속하는 경우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경징계의 사유이지만 지속적이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은 조퇴는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무단으로 지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호간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 열번 이상 지각,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자주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 등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할 경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는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반복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각 지각이나 조퇴의 사유 및 사용자의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조퇴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나 양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가 1년 기준 10회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바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다면 추후 정당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잦은 지각이나 무단조퇴는 중징계(감봉, 정직,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열 번 이상 된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이면서 그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귀책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회 가량의 지각이나 조퇴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결근이나 조퇴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계속되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아니라 해고 사유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과 조퇴가 잦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