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제가 평소에 회사에 지각이랑 조퇴를 조금 많이 한 편인데요 1년에 열 번 이상 된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계속하는 경우는 징계의 사유가 됩니다. 경징계의 사유이지만 지속적이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중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은 조퇴는 징계 사유가 되긴 어렵지만 무단으로 지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상호간의 고용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년에 열번 이상 지각,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자주 지각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퇴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조퇴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곧바로 징계사유 등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할 경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회사는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의 반복이 '징계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인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립니다.
각 지각이나 조퇴의 사유 및 사용자의 대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조퇴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사용자도 이를 승인하여 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지각이 반복되는 경우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절차나 양정의 정당성까지 함께 확인해봐야 하므로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 가지고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지각이나 조퇴가 1년 기준 10회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지각이나 조퇴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해고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바로 해고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징계를 계속 받고 있다면 추후 정당한 해고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야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잦은 지각이나 무단조퇴는 중징계(감봉, 정직,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에 열 번 이상 된 거 같은데 혹시 이런 경우가 계속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이면서 그 정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귀책있다고 볼 수 있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근태불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10회 가량의 지각이나 조퇴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릅니다. 결근이나 조퇴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근무태만이 계속되어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유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는지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상습적으로 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가 아니라 해고 사유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각과 조퇴가 잦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