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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구두협의로 1년미만 근무자 권고사직하였으나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셨으니 피보험단위를 충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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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10.2. 근로시 급여의 변화는 없습니다. (10.2에는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다른날에 공휴일과 같이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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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3.3%)에게도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원에 해당하는 분이 실제 근로자라면 3.3% 소득공제를 하는 것의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과 연차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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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이직확인서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근로자께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과 같이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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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합의퇴직(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으로 처리시 피보험단위만 충족하신다면 무리없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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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한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일 외에 모두 출근하셨다면 다음달에 연차휴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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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첫달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일 입사자가 아닌 2~말일에 입사하신 경우 중도입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입사시 첫달은 건강(장기요양보험 포함),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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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50%만 들어왔습니다.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인터넷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난에 '임금체불 진정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김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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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봅니다.이때 퇴직경위를 장시간의 통근으로 작성하신다면 증빙자료로 참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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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면 준비해야하는것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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