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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그대로멈춰라
똑똑그대로멈춰라23.09.08

5인이하 사업장 사무직 주5일 8시간 월급질문드려요.

현재 아버지 사업장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장 사무직 직원뽑으려는데요.

주5일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식1시간)

(전화상담, 기타 사무일)

50세 가까이된 여성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이지만 월차1회 (유급휴가보장)

조건으로 맞춰주려는데

월급 얼마를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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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지만 월차1회 (유급휴가보장)

    조건으로 맞춰주려는데

    월급 얼마를 드려야할까요?

    -------------------

    5인 미만으로 주40시간 근로하면

    209시간*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시고, 추가로 월 1회 쉬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 줄 것이라면,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입니다. 그 이상 얼마를 줄지는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게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식1시간) (전화상담, 기타 사무일)

    → 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는 2023년 기준 2,010,580원입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다른 항목이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급여수준이 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9시간×9,620원=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시

    2,010,580원에 해당하며 이 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사업주 자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포함 략 201만원정도됩니다. 그 이상 지급하면 되며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