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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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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람들이 제인사를무시해요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1.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입니다. 이에 해당하신다면 노동청 혹은 인사팀에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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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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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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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 명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번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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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무조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상이합니다. 연봉동결일 경우 협상은 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이 있는 경우 연봉협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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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수당은 받으실 수 없으나 추가 근로시간만큼의 시급적용으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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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직원이 계약시 인원수랑 다를시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사업주에게 임금인상을 요청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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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신고하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양정은 사업주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경징계부터 시작하나 지난 이력이 있다면 중징계가 나올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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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에 해당하므로 동의하지 않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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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여부와 상관없이 해고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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