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어린흰죽지16
어린흰죽지16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24년 4월 3일 퇴사 하였고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알바를 직장 다니면서 하였고 3월 알바급여를 3.3%를 때고 4월 5일에 들어 왔는데 이것때문에 혹시 실업급여 대상에 문제가 생길지 조금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4월5일 이후 별도 소득으로 받은것도 없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이 실업 이후에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으니 신청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4월5일 이후 별도 소득으로 받은것도 없구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실시한 근로로 인한 소득이 퇴직 후에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월 급여를 받아도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

      실업급여 신청전 일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공제는 위법입니다만, 어쨌든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