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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오릭스123

그윽한오릭스123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질문1.

하루 2시간30분 근무하는 알바를 계약직으로 한달 하고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2. 퇴사 직전 월급이 세전 320만원 이였는데 새 알바로 하루 2시간30분 근무하여 예상월급 54만원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질문3. 한달 계약후 실업급여 신청후 같은곳에서 같은 조건으로 알바를 지속(3개월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2시간30분 근무하는 알바를 계약직으로 한달 하고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은 3/8로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면 근로일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일 겁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가능합니다.

    2.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므로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1번 참조

    3. 1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