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저 받을수 있나요?

기존 직장에서 상용직으로 3년넘게 있다가 힘들어서 자진퇴사했습니다. 270만원정도요

지금 주3일 총17시간 으로 상용계약으로 다음주 월요일부터 알바할 예정인데 9/19 까지 근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라합니다. 110만원정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또 얼마받나요 (270+270+110)*3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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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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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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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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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직장에서 2025.8.11 ~ 2025.9.19 계약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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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어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이면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으로 책정되고 반올림하면 4시간이 되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64,192원 * 4/8 = 32,096원으로 반토막 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4,192원입니다.

    2. 평균임금 및 하한액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110만원/30일=36,6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