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질문1.
주 15시간근무하는 알바를 계약직으로 한달 하고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질문2. 퇴사 직전 월급이 세전 320만원 이였는데 새 알바로 하루 3시간 근무하여 시급 만원에 월급을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하한액(63000원)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근무하는 알바를 계약직으로 한달 하고서 수급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3시간 기준으로 3/8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일 3시간 기준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질문1.
주 15시간근무하는 알바를 계약직으로 한달 하고서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나 그렇게 신청하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적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15/40)만 지급합니다.
질문2. 퇴사 직전 월급이 세전 320만원 이였는데 새 알바로 하루 3시간 근무하여 시급 만원에 월급을 수령한다면 실업급여 하한액(63000원)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위 내용과 같습니다. 주40시간 알바를 하세요.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3,104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3,66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주 40시간이 되지 않을 경우 하한액인 63,104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