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흰죽지16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 또는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가능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노동부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리며 계약서또한 첨부 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지속적인 영업처 동선 방문 문의문서 자료 받으러 사무실 3회 방문 회의 등 진행 (근로자성 여부. 당시 자료 트렁크 다수 존재)기타 텔레그램에 있던 업무지시 내용 회사에서 삭제 . 통화내용은 전부 녹음된상태)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 임금체불고용·노동Q. 급여 미지급 관련 상담 요청 (프리랜서 계약 / 근로자성 여부)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했으나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계약 및 근무 경과근무 형태: 프리랜서 계약 (형식상)업무 내용: 영업·제휴·운영 관련 업무근무 성격:정해진 업무 지시와 일정 공유단발성 용역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업무 수행2️⃣ 계약 및 급여 흐름2024.10.26월 약정 급여 150만 원계약서 명시는 없으나 150만 원 선지급 수령해당 금액은 10월 근무 대가 성격2024.11.08월 급여 200만 원 조건으로 재계약계약서상 시작일: 2024.11.01이후 11월에도 정상적으로 근무3️⃣ 근무 종료업무 종료일: 2024.11.2111월은 만근하지 않음4️⃣ 지급 내역 및 미지급 금액지급 완료2024.10.26: 150만 원미지급11월 급여 전액 미지급다만 11월은 만근이 아니므로,월급 전체가 아닌 **일급여 기준(11/1~11/21 근무분)**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5️⃣ 상담 요청 사항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 형태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10월 26일 지급된 150만 원을 회사가 11월 급여로 소급 주장할 수 있는지재계약(11/8) 이후 실제 근무했음에도 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 미지급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이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한지,아니면 민사상 미지급 용역비 청구로 진행해야 하는지6️⃣ 요약10월 급여: 지급 완료(150만 원)11월 급여:월급 200만 원 기준11/1~11/21 근무분 일급여 미지급업무 종료 후 14일 이상 경과,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지급 급여·계약서 날짜·근로 제공 시점 관련 법적 문제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시작했지만, 실제 작성된 계약서에는 정기 급여 형태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선지급금과 근무 기간, 계약서 날짜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상황 정리1. 10월 말경(약 10/29 전후) 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했습니다.2. 10월 24일,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 내용에는 정기 급여처럼 매월 지급되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때 회사에서 150만 원을 활동비/급여 성격의 선지급으로 먼저 지급했습니다.계약서에는 선지급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3. 이후 11월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실제 작성일은 11월 8일이지만회사가 계약 날짜를 11월 1일자로 소급 기재했습니다.4. 11월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고, 11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입니다.5. 회사는 10월에 지급된 150만 원으로 전체 급여가 정리된 것처럼 이야기하며,명확히 지급 거부를 하지는 않지만 정산을 그냥 넘어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1. 회사가 준 150만 원 선지급이 10~11월 전체 급여를 대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근로 기간·시간과 금액이 맞지 않음)2. 실제 근무일과 다른 계약서 날짜를 임의로 11월 1일로 소급 기재한 것이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3. 실제 11월에도 근무했는데 회사가 급여 정산을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상황이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4. 제가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 맞는지,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지5.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했을 때,회사가 저에게 역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근거 없는 손해배상 청구 등)---📌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핵심10월 말부터 11월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회사는 선지급 150만 원으로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정산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정당한 조치인지,150만 원이 11월 급여를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 맞는지확인받고 싶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국민연금 관련 내용으로 질문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때려고 하니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저는 프리랜서라 국민연금을 따로 안내고 건강보험만 내고 있는데요그리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추후 사업자대출등 필요할 시기가 있을거 같은데 관련해서 위의 내용으로 대출이 안되거나 하는 요소들이 있을까 해서 미리 문의 드립니다.추가로 말 그대로 4대보험 완납이라고 써져있지만 건강보험만 내어도 완납 증명서를 출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양주에서 의정부로 사업자주소를 변경하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아예 사라지나요 ?양주에서 의정부로 사업주소지를 이번달에 변경하게되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이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50%만 가능한걸까요 참고로 청년에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갑자기 뉴스에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엄청 때리는데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사업자를 내고 청년창업소득세 감면떄문에 양주에 비상주 사무실을 냈는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될거라고는 크게 생각지 않고 다들 이렇게 하는가보다 했습니다. 만약에 김포 본가쪽에 사업자를 변경해서 내면 소득세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 사업자를 내고 했을때 나이로는 청년으로 들어가서 50%만 소득세 혜택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과밀 억제 지역에 청년나이로 들어갈씨 100%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자세하게 답변 주시면 너무나 감사 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9월2일부터 약 1주일간 공동구매를 해서 셀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햇고, 언제 주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9월 중순쯤 수수료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이때 9월에 통장으로 수수료를 보냈지만 신고는 10월 급여로 해서 11월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요 만약 공동구매등을 하면 이때 셀러에게 3.3%를 끊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사업을 하는걸 알 수도 있을까요? 직원을 쓰는개념인거 같아서요회사다니면서 사업자를 내고 싶은데요 만약 공동구매등을 하면 이때 셀러에게 3.3%를 끊어야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가 사업을 하는걸 알 수도 있을까요? 직원을 쓰는개념인거 같아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와이프가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4월에 사업자를 냈구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와이프는 프리랜서 개념으로 무용학원 강사와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며 3.3%를 때고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동시에 올해4월 사업자를 내었구요. 온라인 등 사업을 작게 하고있는데 이때 월 수입이 380정도가 됩니다. 사업자를 4월부터 해서 실제로 매출이 나온게 거의 5월 중순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구요 9월인 지금 약 대략 총 1400만원정도를 팔았습니다.궁금한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무용학원 강사나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를 했다고 했을때 개념적으로는 근로소득이겠지만. 실상은 사업소득으로 빠지는 건가요? 종소세 진행 할때 와이프가 청년창업소득세 감면100% 해당자입니다. 성장권역인 양주에 사업자를 내었고, 나이도 32살입니다. 이때 대략 급여가 380만원 고정이라고 가정을하고 1년이년4560만원 이고, 추가로 대략 사업자에서 나오는 금액 예상을 해보면 많으면 2천까지도 될거 같은데 이렇게되면 어느정도로 소득세가 나올까요 중간에 전자상거래 업이지만 유통을 조금씩 하는것도 있습니다.대략적인 느낌정도만 알고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창업소득세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서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 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질문과 같이 청년차업소득세 감면대상인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업태가 도매및 소매업이고 업종이 전자상거래 소매 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구요 . 업태에 혹시 도매및 소매업으로 들어가 있으면 창업소득세 감면 안되나요? 업종 코드로 본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유일하게 도매및 소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만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