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9월2일부터 약 1주일간 공동구매를 해서 셀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햇고, 언제 주겠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9월 중순쯤 수수료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이때 9월에 통장으로 수수료를 보냈지만 신고는 10월 급여로 해서 11월에 신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는 없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10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1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자 입장에서도 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