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2024.07.01.~2024.10.31. 기간중에 매출세액보다 매입
세액이 더 크고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2024.11.01.~2024.11.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는 내용이 적정한 경우 조기환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