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매출누락 및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10월에 개업을 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10/1~10/31의 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10월 개업을 위해서 2월부터 물품들을 구매했다면 그때부터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0월 조기환급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누락되었을때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면 가산세없이 25년 1월 확정신고시에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구매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을 할 경우, 10월분 매출/매입을 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