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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10월에 개업을 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그럼 10/1~10/31의 내역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10월 개업을 위해서 2월부터 물품들을 구매했다면 그때부터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10월 조기환급신고를 하는데 매출이 누락되었을때 가산세가 있나요? 아니면 가산세없이 25년 1월 확정신고시에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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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고정자산을 구매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을 할 경우, 10월분 매출/매입을 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매입분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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