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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개인 일반사업자인데요 10월 차량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7월~10월까지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아니면 10월 한달만 환급신고하고 7,8,9,11,12월은 내년 1월확정신고기간에 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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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10월의 모든 매출/매입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시고 11,12월분은 다음연도 1월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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