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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돌고래159
안녕하세요.
11월에 양도양수 진행으로 조기환급신청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부가세 신고는 24.11.01~24.11.30 으로 하는건가요?
질문2. 11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 매입)전부 다 반영하는건가요? 아니면 영업권 매입세금계산서만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질문3. 확정신고때는 11월만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매출/매입을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모두 반영하셔야 합니다.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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