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에 고정자산 취득시 부가세 조기환급 어떻게 하나요?
11월에 건물을 사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7-11월 조기환급하고 12월을 정기신고기간에 하는건지
11월만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부가세 정기신고때 11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을 신고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월분 또는 10~11월분으로 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되고, 확정신고기간때는 7~12월로 하여 조기환급신고한 금액은 제외하고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11월의 모든매출 및 매입을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고, 내년 1월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