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10-11월에 오피스텔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고있는데
10,11월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셨네요.
이미 환급신고는 다 끝나 환급 받은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누락 분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분만 넣자니 10,11월분은 안나타나고, 10-12월 하자니 매입세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10-11월에 오피스텔 조기환급신고를 했습니다.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진행하고있는데
10,11월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를 늦게 주셨네요.
이미 환급신고는 다 끝나 환급 받은 상태인데, 부가세 신고서에 예정누락 분으로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분만 넣자니 10,11월분은 안나타나고, 10-12월 하자니 매입세액까지 중복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2월 신고에 반영하여 1월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정신고기간은 7~9월이기 때문에 10,11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12월분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