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경우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반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10월분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