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기한후신고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에 차량을 구매했는데 조기환급신고를 못했어요
7-9월을 이제라도 기한후신고해서 조기환급이 가능할까요? 아님 7-10월로 조기환급신고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9월분(9월 1일~9월 30일) 조기환급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해당 내용을 기한 후 신고할 수는 없지만, 추후 정기 신고 기간에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기한후신고를 하고자 하면 7월 1일(7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 ~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는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기환급신고는 분기 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므로 7~10월의 조기환급신고는 불가)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기한후신고 개념이 없습니다. 7~10월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기 확정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