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혀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세자는 2024년 07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차세 조기환급 신고를, 법인인 경우 10월 0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그 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는 과세기간이 10월 31일까지인 경우 11월 0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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