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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코브라157
신규 음식점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이 10월 14일이고 개업연월일은 10월 12일입니다. 그럼 [부가세신고서]의 기간을 10월 며칠부터로 잡아야하나요?
그리고 개업일인 12일 이전에 사용한 사업용카드내역을 부가세공제받으려고 하는데 10월 12일 매입매출전표로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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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7.1이후 매입분은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니 10.12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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