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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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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규 음식점 부가세신고 회계기간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신규 개업했습니다.

개업연월일 : 24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일 : 24년 12월 10일

12월 1일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①부가세신고시에 24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신고서 작성해도 되나요?

②위하고 프로그램도 12/1~12/31을 회계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12.1~12.31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입내역 반영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