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신규 음식점 부가세신고 회계기간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신규 개업했습니다.
개업연월일 : 24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일 : 24년 12월 10일
12월 1일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①부가세신고시에 24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신고서 작성해도 되나요?
②위하고 프로그램도 12/1~12/31을 회계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신규 개업했습니다.
개업연월일 : 24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일 : 24년 12월 10일
12월 1일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①부가세신고시에 24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신고서 작성해도 되나요?
②위하고 프로그램도 12/1~12/31을 회계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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