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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개인사업자고, 음식점을 아래와 같이 신규 개업했습니다.
개업연월일 : 24년 12월 10일
사업자등록일 : 24년 12월 10일
12월 1일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가 1건 있습니다.
①부가세신고시에 24년 12월 1일~12월 31일로 신고서 작성해도 되나요?
②위하고 프로그램도 12/1~12/31을 회계기간으로 잡아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2.1~12.31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매입내역 반영하여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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