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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이과세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1월말에 새로 창업한 간이과세업자입니다.
거래처 직원들에 식대를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업자라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거래처에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포함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만 청구하는게 맞나요?
입금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한달 매출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부가세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데 거래처 중 한곳이
간이과세업자라 세금을 안내는데 왜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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