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간이과세업자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번 1월말에 새로 창업한 간이과세업자입니다.

거래처 직원들에 식대를 제공하는 식당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업자라 ,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거래처에 대금 청구 시 부가세를 포함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만 청구하는게 맞나요?

입금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현재 한달 매출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부가세 포함하여 청구하였는데 거래처 중 한곳이

간이과세업자라 세금을 안내는데 왜 부가세를 포함해서

청구하냐고 물어본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됩니다. 부가세 면제가 되지 않을 경우 판매금액의 1.5%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10%를 더 받았다면 소위 말해서 그냥 꽁돈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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