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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재료를 납품해주는 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을 했더니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해서

혹시 나중에 저희가 재료 매입에 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

지출증빙할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으로 대신 신고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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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발행은 불가능하지만, 반대로 수취는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하실경우,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같은 법정증빙 자료가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등을 수취하시면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고, 간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처에서 납품받은후 통장의 송금내역과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물론 영수증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의 세액공제는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의 증빙으로 재화를 매입을 했다면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소득상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