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추가 문의드립니다
방금 한번 질문 드리긴했는데
올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된게 처음이라 몰라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줄때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고객층이 세금계산서 발행할일은 없음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반대로 간이과매입이나 비용지불하는 경우
-상대방이 저작권비용이나 사업용품 입금시 세금계산서 끊어주는 경우
-사업자카드로 매입 (소모품) 구입시에도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제가 매출 발생한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됐을때에만 1년에 2번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더라도 1년에 2번 신고 할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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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에 2회)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헷갈릴 것은 전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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