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한다고 발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해주면 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도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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